[브리핑] 정두언 23일 풀려나 … 징역 10월 다 채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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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 형기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23일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앞서 지난 12일 정 의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미결 구금일이 잠정 형기인 10개월에 육박했다”며 재판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 의원은 형 확정까지 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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