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적기발급 임시교원 양성소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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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교사교육연구 협의회는 국·사립사대생의 신원조회를 다같이 졸업 전에 끝내고, 졸업과 동시에 정식 발령을 받는 조치를 취해줄 것 등 10개항의 교원정책 개선 안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동 협의회의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학에서의 교직과목 이수자의 교사자격증을 적기에 발급할 것.
②졸업예정자의 임명을 위한 신원조회의뢰를 사립사대도 국립사대와 같이 당해 대학장이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③임시교원양성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할 것.
④사립교육대학을 인가하고 사대를 증설·증원하되 이를 지방이나 중앙의 차별 없이할 것.
⑤일반대학의 교직과목 이수에 있어서 그 배정에 대학의 재량권을 존중할 것.
⑥실과계 대학 및 실업계학과졸업생의 준교사자격을 기초 교직과목 이수자로 할 것.
⑦교직과목 이수자에게도 시·도 배정을 할 것.
⑧상급자격증을 하급학교에도 통용할 수 있게 할 것.
⑨교육실습지도에 직접 참여하는 초·중등사의 지도 교원에 대한 재교육 강습방안을 강구할 것.
⑩72년도 문교예산 중 특히 교원증원을 위한 봉급책정과 교직에 대한 유인조건으로서 처우 개선비 및 교재연구비를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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