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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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경기간 일정수준의 배당을 보장하는 주식이다. 근래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모두 3∼4년간 연25%배당조건으로 발행됐다.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모두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 있는 우선주. 「참가적」이란 쉽게 말해서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못할 때 우선주는 25%를 배당하나 보통주는 예를 들어 10%만 배당을 할 수도 있다. 그 대신 이익금이 클 때에는 우선 보통주식이 모두 연30%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누적적」 이란 경영실적이 아주 나빠 25%조건의 우선주에 대해 가령 20%밖에 배당을 하지 못했을 때 모자란5%의 배당을 다음해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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