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브로커 21명 적발,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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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최근 급행료 등으로 말썽을 빚은 서울시내 9개 등기소와 부산 등 주요도시의 등기소 특별감사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등기 브로커 21명을 적발, 이들을 고용한 사법서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법원 행정처 박 천식 조사국장을 반장으로 한 대법원 특별감사 반은 이번 조사에서 ①등기소 직원들의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13년 동안을 등기업무에만 종사해온 경우가 있었으며 한 등기소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함으로써 말썽을 빚은 사례가 있었고 ②서울시내의 9개 등기소에서 편법으로 가 접수제도를 씀으로써 사법서사와 등기 브로커 등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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