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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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만금 사업으로 생긴 땅을 어디 관할로 할 것인가를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군산시가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 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며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판단한다.

 새만금 사업은 군산과 고군산열도의 3개 섬, 부안을 잇는 4개 방조제를 세우고 그 안쪽에 일부 해안선을 메우는 대역사다. 2만8300㏊(여의도 면적의 140배)의 간척지와 1만1800㏊의 담수호가 새로 생긴다. 이 땅을 누가 관할하느냐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인구와 각종 시설, 세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지자체는 선정 방식을 정하는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먼저 완공된 3호(신시도~야미도 2.7㎞ 연접한 다기능부지 195㏊)와 4호(야미도~군산 비응항, 11.4㎞) 방조제의 관할권을 먼저 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중앙분쟁조정위가 두 방조제의 소유권을 군산시로 정하자 나머지 두 지자체가 반발해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3년 만에 군산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3, 4호 방조제의 출발과 기착점인 비응도와 야미도가 군산시 관할인 만큼 군산시가 두 섬과 함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기존 육지와의 연결구조, 접근성, 주민생활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산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차 소송전은 끝났지만 진짜 분쟁은 지금부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결정한 상태다. 방조제에 이어 내부 매립공사까지 마치면 똑같은 분쟁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기존 해상경계선 방식대로 정할 경우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된다. 방조제도 전체 33㎞ 가운데 군산시가 29.3㎞(94%)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에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이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게 김제와 부안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목할 만한 기준을 내놨다. 재판부는 “방조제 안쪽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의해 세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각 부분은 연접한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행정구역에 인접한 땅은 해당 지자체에 돌아가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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