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개스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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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프로판·개스」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1천kg 이상 저장 사용하는 시설은 용기 집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용기 검사를 3년에 한번씩 재검사토록 하는 내용의 압축 「개스」 등 단속법의 개정 또는 법규 보완을 7일 상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가 고압 「개스」 취급 안전 관리를 위해 건의한 내용은 ①1천kg 이상 사용하는 업소는 당국에 신고하고 ②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폐기 처분 (현행 사용 금지)하며 ③10kg들이 가정용 용기 검사는 3년에 한번씩 재검사 (현행 6년) 하며 ④「밸브」 조정기 등 부속 기구는 용기와 같이 신규 검사 및 재검사 받고 ⑤이 같은 법규 위반 행위는 징역 6월 1만원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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