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는 기각 「당선 무효」는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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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지난달 31일 하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신영 교회 목사 임일씨가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상대로 낸 4·27 대통령 선거 및 당선 무효 판결 공판에서 선거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하고 당선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격이 없다고 판시, 이를 각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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