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반려 감봉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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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4일 하오 중앙징계위에서 지난 연말 당직근무 소홀로 적발된 구본석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을 3개월 감봉 및 1년간 진급정지처분을 내렸다. 구 국장은 지난해 25일 근무장소 이탈로 적발되자 사표를 냈었는데 박 대통령이 이를 반려,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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