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중심 1㎞지역 교통통제구역으로 법규위반 중점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30일 서울시청을 중 심한 반경 1㎞의 지역을 교통비상통제구역으로 선정, 이 지역 안에서의 각종 법규위반차량과 보행자는 엄벌하며 직무수행 중「삥땅」뜯기 등 비위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은 적발되는 대로 모조리 면직처분과 함께 돈을 준 자와 받는 자는 동시에 형사 처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