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유통의 양성·조직화|경제 각 의서 의결한 단기 금융업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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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각 의는 4일하오 재무부가 마련한 단기 금융업 법(안)을 의결,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채유통의 양성화 내지 조직화에 목적을 둔 이 법은 한국개발금융회사(KDFC)와 국제금융회사(IFC) 및 민간투자로 이미 설립을 끝낸 한국금융주식회사(단자회사)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설립될 수도 있는 단자회사들의 업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25조 부칙으로 된 이 법은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요건으로 자본금 5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업무는 어음의 발행·매매·인수 및 보증과 어음매매의 중개 및 관련업무, 장기유가증권 취급업무 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어음의 지급이자율 할인 요율 채무보증수수료 등은 단기금융회사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고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어음의 발행단가는 1백만원 이상으로 하여 6개월 만기 이내로만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어음의 발행 또는 인수한도는 회사자본금(잉여금포함)의 15배 이내 ▲동일인에 대한 여신은 25% 이내 ▲장기유가증권은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법에 의해 단자회사들이 설립 운영되면 일반회사의 경우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발행, 단자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의해 어음할인을 받아 단기자금을 조달하거나 단자회사보증에 의해 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고 자금의 여유가 생길 때는 단자회사의 어음을 사들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일반가계나 사채업자들도 단자회사어음을 매입,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단자회사에 자금을 투입했을 경우 예금과 같이 이자과세를 물게 되나 그 대신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입자의 비밀은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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