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알아둘 몇 가지 방침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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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된 새 방침들이 최근 잇달아 공표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지방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건설부는 수도권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이어 지방도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태완선 건설부장관에 의하면 부산·대구의 두 도시에 곧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이어 광주·인천·대전의 순위로 지정해 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에 대해서는 이 때 제한대상 구역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정고시 시기는 『가까운 시일 내』로만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구역 지정에 앞서 이때 건설부는 부산 및 대구 지방장관에게 개발제한 구역 지정목적에 맞춰 점차적으로 공원·유원지 등의 도시계획을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배열토록 지시, 사실상 개발제한 구역 설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수도권 개발제한 경과 조치>
건설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일체의 경과조치를 허용치 않고 있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20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계자에 의하면 ▲7월30일 이전에 허가된 건축허가 및 택지조성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골프장 설치 ▲관상수 등 재배 사업을 위한 개간 ▲공해 위험이 없거나 안보·관광·체육 등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별도 관계당국과 협의, 제한구역 안에서도 개발을 허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부는 이경과 조치작업에 앞서 아직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인허된 각종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발제한 구역 토지담보 중지>
금융기관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4일 감정원에서 열린 금융기관·국방부·국세청 등 감정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는 이 제한구역 안의 부동산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세가 유동적일 뿐 아니라 금융단의 담보물 감정규정에 의해 제한구역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감정규정 15조는 『연지·공원·공항지역은 감정 및 담보취득을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계획>
건설부는 서울지방 상수도 오염도가 극심하다고 판단, ▲청계천 하수 처리장을 72년 안에 완료해서 서울시 인구 1백60만의 하수를 처리하고 ▲주변공업단지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는 공업의 입주를 금지시키는 한편 ▲한강하류의 보광동·노량진·영등포의 3취수구와 인천의 가양동 취수구를 강심으로 옮기며 ▲이종정수처리장 시설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장기대책으로는 ▲중랑천·불광천·안양천 등에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현재의 취수구를 수질이 비교적 안전한 한강상류(팔당「댐」부근)로 이전하는 한편 ▲한강 상류일대를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주택·공장·개간 등의 개발행위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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