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TV 물품세율 30%로 피아노·청량음료 등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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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28일 수출기반확충을 위해 전자제품의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세부 담이 비교적 낮은 피아노·청량음료·자양강장 품 등의 세율을 인상하고 원 피·알루미늄 등의 원료과세를 제품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물품세법개정안을 박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
전자제품의 세율조정내용은 TV수상기 대형(20인치 이상)은 현행 65%에서 30%, 소형(19인치 이하)은 50%에서 25%, 축음기·녹음기·녹음기용 테이프 등은 50%에서 30%로 각각 내리게 되어있다.
이에 반해 피아노는 현행 20%에서 30%, 청량음료는 15%에서 20%, 자양강장 품은 30%에서 35%로 올리게 되어 있다.
한편 원료에서 제품과세로 바뀐 것은 원 피에 대해 15% 과세하던 것을 피혁제품에 15% 과세키로 하고 알루미늄에 15% 과세하던 것을 세율을 20%로 올려 알루미늄제품에 과세하되 기계공구류·의료기·식기 등은 면세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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