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올린 걸 선거 개입 간주" … 국정원 "검찰, 댓글 왜곡수사"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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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은 28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검찰 공소장에 별첨된 심리전단 직원의 일부 댓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3개 인터넷 게시글을 첨부했지만 국정원의 자체 분석 결과 게시 주체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범죄일람표 중 게시글 4건은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 게시판의 일간지 사설·칼럼·기사를 캡처해 사진 형태로 올렸을 뿐인데 대선개입 댓글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검찰이 통진당 반대로 분류한 게시글(범죄일람표 41번)은 지난해 12월 4일자 중앙일보 사설 ‘통진당 북한 미사일 왜 비호하나’를 캡처해 게재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연평도 2년 전 그날을 잊었는가’ 중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부분만 발췌해 문재인 반대 게시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캡처 게시글 중 일부 정치 관련성 문장만 따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의도적 왜곡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의견서에서 “트위터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검찰은 지난 6월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트위터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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