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투표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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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순천】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진명 지원장·배석 김선석·맹천호 판사)는 대통령선거법 146조2항 위반협의로 구속 기소된 여천군 삼산면 총무계장 허광석 피고(42)에게 징역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피고는 지난4·27 대통령 선거 때 여천군 삼산면 제1투표구 간사로 있으면서 4월27일 상오2시쯤 삼산면 가문국민학교에 설치된 제1투표소 안에서 투표용 용지 50장을 훔쳐 그중 20장을 모 당후보에게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으려다 발각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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