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 검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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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치안국은 6일 하오 3시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의 5대 도시에서 장발족 등 「히피」풍조의 일제 단속을 실시, 7일 상오까지 4천40명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머리를 지나치게 기른 사람을 주 대상으로 했는데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부랑아가 1천3백61명으로 가장 많고 연예계 종사자가 9백13명, 학생이 8백50명, 유흥 업소 종업원이 4백37명, 구두닦이 1백68명, 기타 1천1백61명 등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1조27호 (혐오감)를 적용, 3천8백23명의 머리를 깎아주고 1백94명은 부모에게 인계했다.
지역별 단속 내용은 서울 2천9백26명, 부산 6백56명, 대구 2백7명, 광주 1백62명, 인천 89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는 일제 단속령을 발동하지 않고 수시로 적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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