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7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추 장관은 당시 지역구민에게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구고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인사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 선거에서 식사 제공 수준의 법 위반이 현실적으로 있어온 데다, 법적으로도 공직 임용의 결격 사유(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인물을 낙선 배려 차원에서 장관에 앉히는 것은 현 정권의 인사정책이 파탄지경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 약력=▶오상고.경북대 사회교육과▶행시 14회▶건교부 주택도시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보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