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내 유이퉁 석방 않으면 중화민국의 회견자격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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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헬싱키=박중희 특파원】국제신문인협회(IPI)는 9일 마지막 회의에서 대만 정부가 언론인 「유이퉁」형제를 금년7월말 안에 석방하지 않을 경우 IPI중화민국위원합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폐막회의에서 채택된 이 관계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본 총회는 IPI 대만 위가 「유이퉁」형제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대만 위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언론자유의 조건이 대만에 존재한다는 점을 IPI 집행위에 납득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최종순간에 벌어진 열린 토론을 통해 IPI총회는「유이퉁」형제가 석방되지 않으면 중화민국의 자격을 1년 동안 즉각 박탈하자는 보다 과격한 동의 안을 부결했다고 이로써 대만 정부는 앞으로 7주안에 「유이퉁」형제를 석방하든가, IPI자격을 박탈당하든가 양자택일 해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IPI는 또 별개의 결의안을 채택해 「터키」정부가 최근 언론인들을 구금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하루속히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가 해제되기를 촉구했다. 이밖에 또 「취리히」에 언론인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에 합의했다.

<이광요 수상과 설전>
이날 하오의 회의는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의 현황에 관해 이광요 「싱가포르」수상과 각국대표들 사이에 열띤 토론으로 시종 했다.

<서울 총회 안은 보류>
한편 서울을 1974년 IPI 총회장소로 정하자는 제의는 내년 「뮌헨」총회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고, IPI이사회 집행위원으로 김성곤씨가 다시 피선, 4년간 더 유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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