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고제로 설립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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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 설립이 신고제로 바뀌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맞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비치하고 종사자에게는 건강 진단 및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영업 중인 전국 295개 산후조리원도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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