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만세원을 입건|신고 없이 선거 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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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흥】 21일 광주지검 장흥지청 선거사범 전담반 김성곤 검사는 신민당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차장 김원만씨(62·국회의원)를 대통령선거법 제1백 52조 1항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낮 12시부터 하오 5시까지 장흥읍 장흥교 및 탐진광장 신민당 김대중 후보 유세 장에서 신고 없이 연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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