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식품 검사 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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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소비자들이 부정식품을 검사하는 민간 식품 검사 기관을 서울 등 5개 도시에 설치하고 식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두부류 등 5개 업소의 협회에 자체로 식품 위생 지도원을 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며 청량음료 등 4개 식품을 문제 식품으로 지정, 집중 단속키로한 것 등을 골자로 한 부정식품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식품 연구 검사 기관을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정부의 장비 지원과 업계의 건물 대여로 설치, ①고발 식품의 검사 ②불량 식품에 따른 정부 시정 요구 ③유동 식품의 검사 분석을 맡겨 소비자들을 식품 공해로부터 구하기로 했다.
또 보사부는 각종 여성 단체·사회 공익 단체·일반 소비자 보호 단체를 규합, 소비자 보호 단체 연합회를 전국 32개 도시와 52개 농어촌 지구에 새로 구성, ①부정 식품의 고발 ②소비자들의 부정 식품 감별법 계몽 ③소비자 고발 식품의 감정 의뢰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
또한 이 대책은 오는 5월15일부터 모든 식품 판매점을 정부가 지정해 주어 ①무허가·유해 판정 식품 ②부패 변질 식품 ③표시 기준 위반 식품 ④포장이 불완전한 식품 ⑤보관 상태가 불완전한 식품을 모두 팔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먹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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