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화 우려…차량 처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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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교통 사고를 제외한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도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와 차량에 대해 이중 처벌 해오던 것을 운전사나 업주에 대한 경고만으로 행정 조치키로 하여 앞으로 교통 위반 차량 단속이 소홀해지게 됐다.
이 조치는 교통 사고 차량을 제외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지금까지의 행정 처분을 완화시킨 것인데 업주나 운전사만 경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약화된 것이다.
이 조치에 의하면 지금까지 승차 거부의 경우 3일∼10일까지 차량을 영업 정지하던 것을 업체에 대한 경고, 「택시」 합승의 경우 15일∼20일까지 영업 정지하던 것을 경고만으로, 부당 요금 징수의 경우 운전사·차장에 2중 처벌하던 것을 운전사만 경고하며 불친절· 「미터」 불사용의 경우는 모두 경고만으로 약화된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자동차 운전 사업법 제31조에 의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를 면허 취소하고 운전사에게 영업 정지를 명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완화했으나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 사고 차량이 피해자를 응급 조치하지 않을 때는 소속 회사에 대해 차량 면허권을 취소하는 등 강화했다.
또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 조치도 1년에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처분을 하도록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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