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지한 대회 벽보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정당 활동으로서 임시 대의원 대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한 단순한 벽보는 무방하나 특정인의 당선에 영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벽보는 국회의원 선거법 32, 33조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12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의 공화당 지구당이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를 알리는 포스터에 『시민을 위한 집념의 한때 김현옥 위원장』이란 제목 아래 서울 시장 재임시의 건설 사업 광경 사진과 마포에 일꾼 왔다는 등의 구호를 넣은 것이 선거법에 저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노승환 신민당 지구당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그 포스터의 구체적 내용이 위법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
회의는 또 전북도가 관내 각 군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에 자연 부락 단위로 구를 설치, 그 구에 둔 자치회의장은 지방 공무원 법 2조 2항의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각급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