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교역 무역공서 전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대공산권 교역을 무역진흥공사가 전담케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필요한 조처로 무공법을 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대공산권교역의 특수성을 고려, 이를 국영기업체인 무공이 이를 전담케하되 외무·내무등 관계부처와 협의기구를 구성, 대공산권교역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조정하고 모든 수출입행위는 상공부장관의 엄격한 규제와 허가를 받게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