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배출 소각장 여전히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적절한 조치없이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 권고치를 초과한 11개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운데 6개 소각장에 대해 지난달초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18일 밝힌 내용이다.

쓰시협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는 별다른 대책없이 소각장을 가동중이고,경기 평택시도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합정소각장을 운영하다 지난 8월에야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남구,경주 건천읍,경주 안강읍,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각장은 여과집진장치를 교체했으나 다이옥신 배출량을 재측정하지 않고 가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소각장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0.2톤이상 2톤미만의 소규모 시설들로 지난해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권고치를 최고 12배까지 초과했었다.다이옥신 배출기준은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규제항목이어서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연내에 이들 소각시설의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쇄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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