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유탄에 중상|미군 측서 배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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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전지구 국가 배상 심의위 (위원장 허형구 차장 검사)는 3일 미군이 쏜 유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장애 재해 보상 1백만원과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아산군 둔포면 시포리 주영봉씨의 신청에 대해 『미군 측에 전적인 공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 30만원의 위자료와 1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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