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군법회의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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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각 군이 갈 갖 라고 있는 고등군법회의를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 국방부 안에 두기로 했다. 군 기구 통합에 따라 취해진 이 같은 군법회의 통합은 지금까지 군법회의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하나씩 두고 있어 육군을 제외한 각 군 고등군법회의 업무량이 적어 예산낭비가 크고 각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항소심결정에 일관성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3일 군 당국자는 말했다.
일반 고등법원을 서울·대구·광주 등 세 곳에 두어 많은 업무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비해 규모가 작은 군에서 고등군법회의를 각 군에 두고 있는 것은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해왔음을 인정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하고 지금까지 통합을 못한 것은 각 군 지휘관들의 권한이 국방부에 빼앗긴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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