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 대의 횡포「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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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등 65대 도시에서 실시한 횡포 버스 일제단속의 결과 29일까지의 1주일간 총 6천4백대의 대상 버스 중 6천8백91건이 범법차량으로 적발되어 모든 버스가 평균 한번 이상 꼴로 운전규칙을 어겼음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여 1주일에 5천4백8대가 적발되어 전 대상차량의 90%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 버스의 횡포가 심하여 시민들을 전전긍긍케 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교통사고의 통계를 보더라도 버스의 횡포는 극에 달한 감이 있다. 버스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연간 전 사고건수의 25%인 2천5백35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시내 버스 2대 당 1건의 사고율인 것이다.
버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만도 69년 중 1백1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백13명의 25%에 달하고 있다. 버스의 사고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전적으로 돈을 더 벌기 이한 과속과 추월행위의 상습화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 율이 높은 데에도 경찰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11월 들어 갑자기 늘어났기에 부득이 대도시 일제단속을 하게 된 것이요, 이로써도 부족하여 단속기간을 10일간 더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 운전사들은 교통경관이 택시만 단속하고 버스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만이 대단하며 그 원인은 버스 조합 측에서 정기적으로 많은 비공식통행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있다. 그 진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반인에게 택시를 단속하는 경관은 눈에 띄나 버스를 단속하는 경관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치안당국은 이의 진위부터 밝혀야 할 것이요, 버스회사에서의 상납행위부터 엄금하도록 강력히 조치하여야만 할 것이다.
버스나 대형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일차선 만을 달리게 되어 있으며 엄격한 속도제한이 있는데도 추월을 일삼고 과속으로 다리는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경찰은 차제에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깍듯이 교통규칙을 여행시켜 주기 바란다. 버스 사고 때문에 차체가 대파된 경우에는 버스 조합 측에서 새 차를 사주는 상호보상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어떤 노후 차 소유업주는 심지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차가 못 쓰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조차 있다고 들린다. 정부는 이러한 악덕업주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주에게도 과실치사상 등의 사용자 공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임을 물론, 버스 운전사들에게도 교통규칙을 보다 철저히 계몽하고 그들의 권익을 국가에 옹호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난은 이미 버스 운전사들의 과로와 차장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걱정하여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바 있다.
버스 운전사들이 과로에 지치고, 돈을 많이 벌도록 강요하고 있는 영세업주들의 등쌀에 못 이겨 추월·과속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접종하는 버스 사고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스 운전사들의 추월과 과속운행 등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버스영업의 대기업화가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누누이 지적한바 있다. 영세차주들에 의한 경영은 공익기관인 운수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위험이 많으며 버스 노선간의 과당경쟁이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천하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운수사의 준법정신의 함양과 함께 정부는 버스 사고를 발본색원하는 근본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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