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지서 수하 없는 발포로 피살" 국가서 배상 책임 없다-캠핑 소년 유족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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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간인 통제지역에서 캠핑하던 학생이 잠복 초소병에 의해 사살 또는 부상했다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민사부는 18일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에 사는 김진용(17), 용창운군(17) 등 2명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수색 중 대근무 군인들이 학생들을 쏜 장소는 휴전선에서 6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구로 민간인에 대해 수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므로 군인들의 발포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김군 등은 68년8월12일 밤9시40분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 중리 앞 한강변에서 캠핑하다 강 건너 초소에 근무 중이던 모 부대 수색중대 근무 병들에 의해 총상을 입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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