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교섭 외국쌀 59만톤 미·일 조건 달라 확정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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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9만t의 외미도입을 교섭중인 농림부는 미국과 일본의 도입조건이 달라 도입대상지역과 수량을 확정짓지 못하고있다.
현재 일본측이 제시한 도입조건은 68, 69년의 현물상환조건과는 달리 ▲현금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0년 거치 기간 중 연리 2% ▲20년 상환기간 중에는 3%로 알려졌고 ▲69년 산과 70년 산을 50% 비율로 안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연리 2·5∼3%의 조건이나 미질이 일본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양국과 교섭을 동시에 진행중인데 1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71년도뿐만 아니라 72년도 도입양곡까지를 감안, 2년 분의 장기저리도입교섭도 아울러 진행중이다.
일본이 현물상환을 거부한 것은 지난 7월에 제정된 「외국에 대한 장기식량대여에 관한 잠정 조치법」에 따른 것인데 76년 이후의 우리의 쌀 수출 여력과 국제미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일본의 현금상환조건은 불리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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