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낙마 이동흡 …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퇴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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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동흡(62·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낸 변호사 등록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시켰다. 변호사법 7조에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변회 변호사 자격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만장일치로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이 전 재판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변회는 지난 9일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채상국 대한변협 회원이사는 “서울변회에 등록신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지방회를 거쳤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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