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미편입 파면의 이유 못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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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향토예비군직장중대에 편입하지 않았다고 파면 당한 전 수자원개발공사 서빙고건설사무소 관리계장 이명섭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천구소송에서 『향군설치법 3조2항이나 동시행규칙을 볼 때 지역중대나 직장중대 어느 쪽에 편입해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향군편성기피자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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