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확 줄이는 공제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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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기자] 상속세는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2600여명이던 상속세 납부자는 2011년 57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10~50%로 높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제되는 항목도 많아 꼼꼼히 챙기면 절세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공제로 2억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아래 표 참고)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중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와 23세 자녀가 있는 경우, 총 8500만원이 공제되는데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공제 (3000만원 X 2 = 6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5 = 2500만원) = 8500만원

이때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수가 적거나 동거가족이 없어 인적공제액이 작을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공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 공제 입니다.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있는 경우 최대 30억까지 공제

배우자 공제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를 통해 최소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공제까지 포함해 최소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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