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 구속에 기자단서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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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수도경비사령부가 조선일보 이도형 기자를 군 형법으로 구속한 것은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 기자에게 보복 조치한 것으로 보고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처사라고 정래혁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이 기자를 즉각 구속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단은 ⓛ이번 사건 진상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 수도경비사령부가 이 기자를 갑자기 구속했고 ②민간인 및 타군과의 충돌이 있을 때는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대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 당사자인 수도경비사가 이 기자를 구속한 것은 사건조사 처리에 공정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③이 기자가 초병과 서로 옥신각신하며 두 번 밀친 것에 대해 군형법 54조를 적용한 것은 지나친 법 해석이다 ④수도경비사 측은 이 기자에게 폭행한 노석호 대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⑤이기자가 폭행을 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이 기자를 돌려보내 영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다시 강제 연행했으며 이 기자를 일단 풀어준 뒤 국방부기자단이 장관에게 항의문을 내자 이 기자를 구속한 것은 감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고 정 장관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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