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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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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판우유에 대장균과 일반잡균의 허용기준을 훨씬 넘어 득실거리고 있다고 보사부가 밝혀낸 것으로 보도됐다. 보사부의 검정결과가 사실이라면 원인을 ①우유를 짤 때 위생관리소홀 ②처리과정의 비위생적 처리 ③유통과정에서 보관소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우유를 짤 때의 관리소홀은 처리과정에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 처리가 됐다면 문제는 크다.
우유는 야생동물인 소에서 짜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 군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유는 사람에게도 영양을 공급하나 균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다.
처리과정에서 살균작용이 불철저한 경우, 어린이들에게 만성설사 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경기도내의 젖소가운데 99마리가 결핵에 감염됐다는 보도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다. 농림부가 철저히 검사한 후 조치했다고 하나 사람의 초기결핵을 가려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살균부족이 드러났다면 우유 속에 결핵균이 살아있다고 봐야하며 당연히 결핵의 감염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방 등에서의 보관 소홀이나 배달과정에서 규정된 섭씨5도 이하에서 보관이 안 했다면 여름철에 특히 군의 폭발적인 증식이 예상된다. 이때의 보관 소홀에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의 균의 침입이다. 이 경우 모든 병원성 균이 들어가게 되며 상상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흔히 여름철에 나타나는 것은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급성 식중독이다. 포도상구균은 독성이 강해 열처리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은 지금 원시시대에 살고있는 것이 아니다. 보사부의 검정결과대로 멸균 안된 우유가 음료용이나 영양제로 공급된다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가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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