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 지역 특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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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구=이억순 기자】정부는 이번 수해의 복구 및 구호 지침을 마련, 곧 시행키로 했다.
이 방침은 영·호남 지방의 수해 시찰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구성된 수해 대책 회의 (조 농림·이 건설장관·청와대의 김 정무·정 경제·강 공보 수석 비서관·박 내무차관)가 현지에서 결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31일 상오 경남의 창원 창령 구포 김해, 경북의 경산 고령 달성 등 수해가 심했던 지역을 「헬리콥터」편으로 공중 시찰하고 대구에 도착, 김덕엽 경북지사로부터 수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최두열 부산 시장과 김효영 경남지사로부터 수해 상황을 보고 받고 『시·도·군별로 자력 복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특별 추가 지원하는 포상 제도를 마련하라』 고 수행한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하오 귀경 했다.
▲전파 가옥=가옥 당 현금 3만6천원과 시멘트 1백30부대에 해당하는 블록과 기와를 지급▲반파 가옥=가옥 당 현금 1만4천원과 시멘트 65부대를 지급▲부산의 경우 시비로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토록 할 것 ▲농경지 피해 보장= 유실·매몰·장기 침수 등으로 인해 수확을 기하기 어렵고 대파해야 할 1단보 이상의 피해 농토에 대해서는 농약대·종자대· 비료 대금을 합쳐 1단보 당 약 5천원씩 보상한다. 또 총 경작 면적 9단보 미만의 영세 농가로서 경작지의 반 이상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이 대책 회의 외에 구호 양곡을 지급한다. 기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복구하는 토목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장비의 사용료를 중앙 보조로 부담하고 유류 대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그밖에 항구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과 영농 자금의 융자는 전국적인 피해가 완전히 집계된 후 재원 범위 안에서 각 도에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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