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결위의 계수조정수위는 추갱예산안의 추가규모 1백35억원에 변동없이 세산항목변경을 통해 풍수해대책비20억원을 책정하는등 24억7천만윈을 조정기로했다.
소위의 조정액은 16일하오 예결위전체회의를 거쳐오는 18일 국회본회의에 잠정 처리된다.
소위가 조정한 세출부문변경은 다음과 같다.
삭감부문
▲비료자금16억원▲산은산자3억원▲조달기금1억원▲예비비3억1천만원▲포정종합제철l억원▲석유화학공업단지조성비 5천만원
신설 및 증액부문
▲풍수해대책비10억원▲예비비(원래 풍수길대책용)10억원▲양수기구입비 3억원▲천산수출백유지역공사지원비 1억윈 ▲고양군도로포장비 5천만윈▲국회직원수당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