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서 무죄선고 받은 김영자 간호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10일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여 부산지검 이기태 검사는 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5월 23일 폐결핵 환자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동 695 김정혜양(5)에게「스트렙토마이신」0·5CC를 주사,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김 피고인의 행위는『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입회 지시 없이 주사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논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6일 검찰에 의해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 3월 9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