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안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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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9일 병역기피자 중 자수신고자의 해고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없었는데도 국방부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것처럼 유인물까지 붙은 병무사범 처리 지침을 병무 사범 중앙 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각 기관에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방부에서『법무부가 자수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면의 경우와 같이 처벌을 받지않을 뿐 기피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법9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한 결과 작년과 올해사이에 국방부로부터 이 같은 질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해답을 보낸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 병무사범처리지침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붙게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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