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못 거둔 기능 검정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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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력개발을 위해 노동청이 질시하고 있는 기능검정제도가 기능공 훈련과정에서 교사의 절대 수 부족과 기능검정에 합격한 기능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돼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이 한국산업심리학회 교수단에 위촉,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4백67명의 직업훈련 교사의 자격증을 발급했으나 1백75명만이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교사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9백37명의 무면허 교사가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어 약90%가 무면허교사인 셈이다.
노동청은 또 76년까지 기능공의 부족을 15만5천여명으로 추산, 69년 말까지 4만8천4백66명의 기능공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4만8천여명중 기능검정에 응시한 기능공들은 1만4천9백20명으로 31%에 지나지 않아 기능 검정제도는 사실상 훈련교사와 기능공들에게서도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기능사」자격이 일반에 인식돼 있지 않을 뿐 더러 훈련 후에 다른 직장을 찾는 이가 많고 훈련교사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업 훈련법상의 작업훈련은 노동청장이 근로자의 기능을 공증하는 것(2조)으로 「기능사」의 자격을 주고(23조) 노동청장은「기능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알선하도록(24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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