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한국 징용 피해자에 배상 의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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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제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자신들의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산케이는 “(한국 내) 거래처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기 곤란하다”는 회사 간부의 말을 인용,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확정판결 전 화해, 판결 이행, 판결 이후에도 배상 거부 등 세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회사 측이 판결을 이행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신일철주금으로선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할 수 있고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 등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주식 5.04%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배상이 필요 없다는 게 정부와 기업의 일치된 생각이다.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가상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외무성 관련 부서의 입장을 함께 전했다. 따라서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실제 배상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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