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공무원 연탄중독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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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27일 대전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허형구 차장검사)는 숙직중 연탄「개스」로 숨진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서판영(38)씨의 유족 서재복씨가 청구한 2백45만원의 국가배상청구사건을 심의하고 유족에게 63만3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서씨는 지방서기보로 천안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69년3월16일 숙직중에 연탄「개스」에 중독되어 숨졌는데 이같은 죽음이 공작물 관리의 소홀에서 온 것이었다고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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