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오를 자가용 승용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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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때「붐」을 이루었던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가 올해부터 대폭 제한받게 됐다.
국무총리 지시각서로 관계부처에 시달된「자가용 승용차 억제방안」을 보면 올해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전국)를 4천9백대로 제한하고 등록에 첨가, 소화시키는 도로국채와 자립저축도 1백%인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금년도 승용차 생산계획량 2만3천5백99대(신진 l만2천69대·현대 7천8백51대·아세아 3천6백79대)중 자가용 신규등록 허용대수인 4천9백대를 뺀 1만8천6백99대가 영업용으로 돌려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영업용 증차촉진을 위해 ▲차량세를 인하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자립저축 불입의무를 면제하는 한편,「택시」요금의 인상등으로 「인센티브」를 가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
즉 영업용의 이익을 높여 증차를 촉진하는 대신 자가용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 증차를 억제하고 영업용에서 경감된 세금·저축등을 자가용에서「커버」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보유내용은 2월말 현재 자가용이 2만4천5백88대, 관용 3천2백33대로 영업용의 2만3천5백11대를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69년 한해만도 영업용은 7천5백87대가 늘어난데 비해 자가용은 9천2백99대나 늘어났다.
이번 자가용 승용차 억제방안에 따라 앞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증차가 한정되고 구입부담이 늘어나면 자가용 값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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