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플랜트 성능보장 안 돼|국재 제소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세계굴지의 철강메이커인 서독「루르기」회사와 국내의 호남비료 및 인천제철 사이에 도입플랜트에 대한 성능보장 문제를 싸고 분쟁이 일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재판소에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짙어 그 귀추가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업계에 의하면 호남비료는 정부불(외화대부) 3백43만불을 들여 「루르기」회사에서 플랜트를 도입, 작년 4월에 완공한 나주공장 제2차 확장공사가 「루르기」측의 공정 「미스」로 성능이 보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재판소에 10여만 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데마크」·「루르기」 혼성차관 9백20만불로 68년12월 연산 12만5천톤(조강) 규모의 제철공장을 건설한 인천제철 역시 1년이 넘도록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 말썽이 나있다.
호비의 확장공사는 비료공장 석탄용 발전소 「보일러」의 유류 대체 및 석탄 「개스」화 시설의 유류 대체에 의해 생산능력을 하루 2백50톤에서 3백75톤으로 50% 증가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완공 후 1년 가까운 지금까지 3백30톤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호비는 64년에 가동을 개시한 모 공장을 2천4백만불의 정부불자금으로 역시 서독 「루르기」사 플랜트 및 기술로 건설한 이외에 68년의 제1차 확장공사(「메타놀」 연산 1만5천톤 등)를 「루르기」 차관 3백28만불로 완공하고 다시 제2차 확장공사를 끝낸 것인데 대행업자는 「아이젠버그」였다.
한편 인천제철은 완공 후 6개월 안에 성능 보장키로 돼 있었으나 전기로 및 회전로 부품 고장으로 한번도 정상가동을 못한 채 현재 운휴 중인데 인천제철이 부실기업으로 산은에 이관된 직접적인 원인도 이와 같은 공장가동상의 결함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호비측의 제소 의사를 통보 받은 「루르기」회사는 최근 기술자를 파견, 최단 시일 안에 성능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