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차고 갖춰야 자가용 등록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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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차장이나 차고를 갖춘 차량 소유자에 한해 자가용 신규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인구 분산책의 하나로 중심지에 있는 관광 「호텔」등 관광업체와 공공 건물을 변두로 이전키로 한 것과 아울러 주차장 없는 고층건물을 정비하고 주차시설을 넓히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가용 신규등록 순위를 ⓛ수출업체 ②공공기관이나 사회사업 단체 ③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체 등으로 하고 우선 등록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신청자의 집에 차고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신청자의 사무실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 신규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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