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염 환자에 약 잘못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시신경염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잘못 주어 눈을 멀게한 혐의로 무면허 약사김흥중씨(23·영등포구 본동 410 신애약국·종업원)가 약사법 위반죄로 27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병윤씨 (40·본동 454의 2)는 66년7월에 육군에서 예편할 당시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진찰, [프레디니솔], [지아민], [아로나민], [비콤]등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아 이웃 신애약국에 약을 지어주기를 요청했다.
무면허 약사인 김흥중씨는 처방을 보고 이들 약이 약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미제약을 조제해 주겠다면서 이름도 모르는 약을 지어주어 이 약을 2년동안 복용한 결과 피해자 김씨의 눈이 실명했다는 것이다.
더욱 신애 약국측은 올해부터 피해자 김씨에게 투약을 중단, 지난24일 밤 피해자 김씨가 약국에 찾아가 『내 눈을 고쳐 달라』면서 항의, 기물을 부수는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은 피해자 김씨도 기물손괴혐의로 입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