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 TV가운데 YTN은 SO(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TV 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받고 있지 않는 등 차이가 있다”며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스 전문채널인 YTN을 비롯해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은 모두 SO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의무재송신채널)이지만 SO들은 YTN에만 연간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수신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같은 의무재송신채널인데 종편은 안 된다는 기준은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하면 YTN도 (수신료를) 안 받든가 해야 된다”고도 했다.
케이블 SO업계에선 그간 “종편의 경우 10번대의 채널을 배정받는 등 특혜가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종편에 대한 초기 3년간의 육성정책은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신호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분쟁과 관련해 “국내에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연말까지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과 제도를 만들 생각”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민간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