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공사 신설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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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22일 현재의 토지개량조합과 지하수개발공사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통합, 농업진흥공사를 신설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안(전문1백90조부칙)을 확정했다.
박대통령지시로 마련된 이법안은①지하수개발②지표수개발③특정사업④농기구개발⑤농지조성⑥농가주택건설등 주요사업별로 농업진흥공사밑에 독립된 6개사업단을 설치, 농업용수개발,농기구「풀」제,농가주택개량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케 돼 있다.
이법안은 70년을 기점으로 10년동안에 총4천8백58억(외자5백90억원,1억2천만불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내용은 ▲농업용수개발에 1천1백18억원 ▲경지정리에 4백73억원 ▲간척 초지조성 2백52억원 ▲농업기계화 2백85억원 ▲농가주택개량 2천5백39억원 ▲농업진흥공사자본금 2백억원등로 돼있다.
이업무는 토조 및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폐합하여 발족될 농업진흥공사(자본금 2백억원)가 전담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재밑에 부총재,이사,감사를 두며, 산하에 지하수개발단등 6개독립사업단을 설치(별표),운영하고 합작회사형태로 농기구제작회사도 설립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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