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현금 도난 보험 혜택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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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해외여행 중 지갑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도난당했다면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휴대전화와 카메라는 일부 금액이긴 하지만 여행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휴가시즌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막상 보상 내용과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여행보험은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신체 피해의 경우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의 보상 기준에 따르게 된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 중 파손·도난 등으로 가입자가 소지한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는 품목별로 1개(1조, 1쌍)당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도난당해도 2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항공권·유가증권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전쟁이나 혁명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안 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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