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흥국생명의 김연경 임의탈퇴 조치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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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김연경

한국배구연맹(KOVO)이 23일 김연경(25)의 임의탈퇴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김연경이 FA(프리 에이전트)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흥국생명과의 계약 체결 의무를 거부했다”며 “ 흥국생명 구단의 임의탈퇴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돼 김연경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선수 재능을 고려해 계속 코트에서 뛸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거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프로 데뷔 후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뛰었고 이후 임대 신분으로 일본 리그에서 2시즌, 터키 리그에서 1시즌을 소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주어지는 FA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연경은 지난해 6월 30일부로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종료됐고 국내 규정과는 별개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FA 신분이라고 주장해왔다.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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