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 실수하는 항목 알고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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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면서 의료기관이 자주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와 관련, 청구 착오 사례와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청구일자를 접수일자보다 크게 기재한 경우다. 청구일자가 접수일자보다 빨라서 청구일자(20130712)>접수일자(20130711)로 기재하는 경우인데 이럴때 청구일자는 실제 청구한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번호를 착오해 기재하는 경우가있다.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와 명세서의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 의료기관이 임의로 사고접수번호의 압부분이나 중간부분만을 기재한다. 그러나 사고접수번호는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 등이 부여한 번호를 ‘-’를 포함해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내원일수 1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외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아 내원일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외래는 방문일자별로 구분하고 동일환자의 명세서는 연이거 각각 작성해야 한다.

진료비 총액이 10원 미만인 경우도 있다. 진료내역은 기재돼있으나 진료비 총액이 0원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 진료비 총액은 기본진료료다.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10원 미만은 절사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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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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